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신청에서 해온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단일화하는 이양안을 최근 확정했다.
그동안에는 민원처리기관이 단일화돼 있지 않아 창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빠뜨려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추진위가 국가사무인 부가통신사업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원처리기관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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