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금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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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밝힌 고리 대부업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악랄(惡辣)’ 그 이상이다.

경찰에 신고한 한 피해자의 경우, 월 20만원씩 이자(월 22%)를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 4명에게 90만원씩 360만원을 빌렸다가 4개월 만에 빚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법정 이자율 5.5%보다 무려 4배를 갈취해온 것이다.

신고 되지 않은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私) 금융 피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금융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사금융은 제도금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금흐름을 담당함으로써 나름대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급전을 융통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금융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숨통을 트게 하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그 정도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리이다.

경찰에 신고 된 사례만 봐도 사금융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이렇게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제주도내에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5만 명에 달하고,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사금융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돼 있다 보니 금리가 치솟고 횡포가 만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금융 자체가 워낙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책이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사금융이 폭력조직과 연계돼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따라서 사금융 문제 해결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

경기를 회복시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길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사금융이 사회불안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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