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도민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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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제안제도’는 신선한 창안이었다.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도민들한테 구함으로써 행정 및 도민 사회의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인지 최근 2년간만 해도 제주도에는 적지 않은 ‘도민제안’이 접수되었다. 지난해는 23명이 25건, 올해도 역시 23명이 26건 등 모두 46명이 51건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지역 설정’ 등 다양한 제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민제안제도가 신선한 창안임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데 있다. 2년간 51건의 도민제안 중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으니 말이다. 물론 제안들 중에는 더러 문제 있는 것들도 있을 줄 안다. 제안 자체가 이상에 치우쳐 실현성이 없거나 예산 확보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요, 법규 저촉 혹은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와 연관된 것도 있을지 모른다. 또는 제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안과 중복된 경우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우리는 2년간 제시된 도민제안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의지 부족과 안일이 그러한 현상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민제안에 대한 심사제도의 허점 탓이다. 지금까지는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실.국 공무원들이 1차 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과돼야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귀찮고 성가시고 일거리만 많아진다고 판단되면 무사안일주의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도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심사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각계 각층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제안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가급적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도민들의 의욕도 높아지고 모처럼의 훌륭한 도민제안제도도 활성화하게 된다. 현 상태로라면 이러한 제안제도는 있으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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