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젠 내차를 어디 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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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제 내 차를 어디 세우지?”
제주시가 공한지를 이용해 만든 주차장이 최근 들어 토지주들의 반환 요구 등으로 줄어들면서 그동안 이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당황해 하고 있다.

김모씨(35.일도2동)는 최근 삼도1동에 있는 처가를 찾았다가 낭패를 겪었다. 처가 근처에 있던 공한지 주차장이 없어져 차를 남의 집 앞에 주차했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공한지 주차장이 없어져 처가 근처 남의 집 앞에 차를 무단으로 세웠는데 집 주인이 자신의 차를 세울 곳에 왜 차를 세웠느냐고 항의를 해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다짐을 할 뻔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제주시내 공한지 주차장이 최근 들어 사라지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돼 시민들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주차장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내 공한지 374군데에 최소 3년간 사용 승낙을 받고 1만1066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비해 토지주들이 건축시설을 만들기 위한 반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현재 공한지 주차장 중 34.5%인 129군데 4733면이 폐지됐다.

이와 같이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사용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즉시 반환 요구로 주변 주차난 발생과 함께 면당 평균 84만원이 드는 시설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공한지 주차장 사용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한지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무상임대 계약서로 개선하는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한지 소유주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차장 시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공한지 주차장 사용기간과 그 승낙서 등을 개선해 공한지 주차장 시설을 유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5일 시작되는 제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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