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공익근무요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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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6일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고모씨(23)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북제주군에 복무하던 중 지난 3월 30일부터 11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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