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조기에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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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원산지표시 제도는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원산지표시제를 이행하면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산식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수산식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다.

2012년도 시작이다. 하루가 다르게 빛처럼 빠른 변화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원리와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산물 역시 세계화의 열린 시대를 맞아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도와 제주검역검사소, 행정시, 그리고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현지에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도·점검 하다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판매 업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값싼 외국산 수산물을 비싼 가격에 국내산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니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과 수산물 소비자들 간에 불신의 벽이 쌓이고,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며,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 유통업체나, 전통시장, 횟집 등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수산물 취급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도 크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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