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제주시가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무원을 재교육해 퇴출여부를 가렸던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과 유사하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다 2010년 폐지됐다. 퇴출제를 공개적으로 시행한 4년 만인 2010년에는 퇴출공무원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이 제도가 위력적이고 효과를 냈던 것이다. 낙오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태도가 180도 달라졌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제 제주시가 공무원 퇴출의 칼을 빼내 들었다. 느슨한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에 일단 수긍이 간다. 문제는 시행 여부다. 이미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마련됐다. 물론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리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교육 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자격 미달자는 퇴출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제주에서 ‘공무원 3진 아웃제’ 등 공무원 퇴출 운동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퇴출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시당국은 부적격 공무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가야 한다. 다만 평가를 엄정히 하고,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징벌적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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