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 ‘빠르고 명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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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자치를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주민투표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배치되거나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헌재(憲裁)에 부과된 신성한 의무다.

헌재의 심리와 결정이 이 주민투표로 빚어진 제주사회분열을 봉합하고 도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인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측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할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의 건의를 행자부장관이 수용,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군의 폐지는 해당 시.군과 소속 주민에 달려있는데도 이를 배제했으니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행자부)와 제주도측은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개별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의견을 알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자치단체의 폐지와 분할은 헌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로 주민투표실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느냐 시장 군수에게 있느냐 하는 이의 제기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제 헌재는 이들 중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 빨리 그리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전개과정이 아주 달라질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헌법재판은 정치생활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치생활을 규범화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규범적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정치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로서 기능한다.

헌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키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심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신속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그 결정에 따른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재가 민주적 관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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