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고개 드는 내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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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 제4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정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지나칠 정도로 조기과열 양상이다.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3명을 경고조치했다.

이들은 자신과 연고가 없는 단체 행사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 또는 악수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모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옥돔 등 수산물을 보낸 3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지난 24일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3~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역시 사전 선거운동과 각종 단체를 찾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그러잖아도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화(연 6000만~7000만원 예상)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출마 예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치에 무관심했던 전문직과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정치신인들이 대거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도의원 선거에 ‘너도나도 나가볼까’ 식이다.

사전 선거운동이 만연될 조짐이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 기부행위 등 위법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는 사법당국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얼마만큼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느냐다.

물론 당국은 공조수사. 특별전담팀 가동 등을 통해 불법 색출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지능화해가고, 당국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법은 선거사범을 엄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 자체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민주발전 저해행위다.

그 위반행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21세기 제주를 이끌 인재답게, 입후보예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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