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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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본 특례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군의 읍 ? 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광역시 및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와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1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서귀포시의 토지는 서귀포시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에 따른 처벌고지 및 보증취지를 직접 확인한 다음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미등기 토지는 1913년 토지조사 당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되어 있어 상속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존등기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기하지 못하는 토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상기 내용과 같이 절차에 따라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이 본 특별조치법이다.

서귀포시의 미등기 토지는 총 96,940필지의 약 7.5%인 7,250필지 이며 미등기 토지의 지목은 대부분 묘지(5,482필)와 도로(1,458필)로서 미등기 토지의 약96%가된다. 이처럼 미등기 토지가 많은 이유는 지목이 묘지와 도로는 재산 으로서의 가치가 적어 보존등기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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