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해도 금품 갈취는 물론 집단폭행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각종 학교폭력이 줄을 이었다. 지난 4년간 도내에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만 1000명을 넘는다는 집계도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국이 부랴부랴 근절책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보다 효과적인 근절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제 제주도교육청과 경찰은 근절책들을 시급히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전·입학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안전드림팀을 가동하고 학교 순찰을 강화한다고 한다. 대책에 앞서 교육당국과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에 엄중한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사후 대책보다 예방교육을 통해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첩경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권 확립과 법제 현실화, 피해자 배려 강화 등 처방이 하나둘이 아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선행돼야 한다.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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