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 4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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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등교 중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2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8시16분께 제주시내 모 식당 앞 도로에서 A양(10)에게 접근, 설문조사를 빙자해 인근 건물안으로 유인한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B양(11)에게 접근해 “산부인과 대학생인데 체지방검사를 도와달라”며 인근 건물안으로 유인하면서 추행하려다 A양이 싫다며 밖으로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볼펜을 팔려고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 옷에서 증거가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가 많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방법원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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