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 마늘 세이프가드 인정 한농연 도연합회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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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와 관련,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 신청 기각은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농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김창범)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피해조사 개시 여부 결정은 세이프가드 실시를 위한 일련의 절차이기는 하나 생산자 권익뿐 아니라 외국과의 통상관계도 고려해 무역위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사항”이라며 “무역위 판단이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1조8000억원의 지원 규모는 과거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이고 이에 대한 이행을 천명한 만큼 무역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은 “졸속 밀실협상인 한.중 마늘협상과 무역위의 피해조사신청 기각 결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 도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 사수와 통상주권 회복을 위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짓밟아버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농민들의 사무치는 분노와 한숨을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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