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4명 사망
산후조리원 화재 4명 사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산모와 신생아 등 4명이 숨진 산후조리원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산후조리원이 있는 명신빌딩 건물주 고모씨(45.경기도 고양시)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씨를 소환해 건물내 소방안전시설과 건물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미캠프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반과 경상남도경찰청 화재감식반 등 8명으로 감식반을 구성, 발화지점인 2층 뷔페식당에서 정확한 발화원인을 조사하고 있 으나 감식 결과는 한 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물은 S화재에 최고 34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지 않아 보상에 마찰이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