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강사풀제는 강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국악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친근감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제주를 비롯해 운영을 희망하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예술교육 관련 단체나 문화시설, 비영리법인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이 있고 사무공간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수행 업무는 국악강사 선발과 학교 배정, 강사료 및 교통비 지급, 설명회 개최와 강사 연수 운영 지원, 학생 문화향유활동 지원, 문화관광부-지자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등.
한편 올해 제주도 국악강사풀제는 제주민예총이 주관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는 내년부터 국악강사풀제 사업을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했던 그 동안의 방식을 바꿔 직접 운영단체를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추진체계 개선과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 문의 (02)3704-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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