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前提
2007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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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차고지 증명제)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 차고지 증명제 실시가 확정됐다.

우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 등 대형 자동차부터 적용 된다.

2009년부터는 중형자동차, 2010년부터는 소형자동차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와 무공해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로써 기대가 크다.

때문에 생태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쾌적한 선진 주차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벌써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한 구도심권 주택밀집지역과 기존의 연립이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

현재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차고지 확보율이 10%도 채 안되는 상황이다.

또 차고지를 직선거리로 최대 750m 까지 확보함에 있어 거리산정에도 다툼이 불가피하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에겐, 임대주택 이사가 커다란 부담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지만, 어려운 살림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여태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절대적인데도 말이다.

당국은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은 제주시의회가 조례안 의결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구도심권 공영주차장 확대’부터 적극 현실화시켜야할 것이다.

시민들도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기반조성을 주문했다.

바로 이런 전제(前提)의 해결은 당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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