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판기도 위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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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간 제주시내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자판기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55대 가운데 80%(44대)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자판기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중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최초 음용온도가 68℃ 이상이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부교실도 지적했듯이, 미생물 오염이 충분히 우려된다.

공중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의미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들 시설 운영주들의 면면이다.

조사대상에서 제주시청 3대 모두, 동사무소 12대중 8대, 도서관 3대 모두, 은행 9대 중 7대의 자판기 제품 온도가 기준 이하였다.

공공기관의 위생실태가 사각지대로 드러난 것이다.

시민들이 믿고 찾는 곳의 모양새가 이런 꼴이니 배신당한 느낌이다.

물론 병원. 대형마트, 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의 자판기 모두 기준 이하였다.

당국 스스로도 제 입 가림을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곳에 손길이 미칠 수 없을 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품 배출구와 외부의 위생상태도 불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조사대상 자판기의 58.2%(32대)는 영업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불법영업이란 얘기다.

여기엔 동사무소 자판기도 10대나 포함됐다.

주요 도로변 등에 상당수 자판기의 불법 영업과 위생 불량만을 탓할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락하게 됐는지 기가 막힌다.

무릇 자판기 영업은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무인 판매다.

이에 준법적이며 청결한 위생관리는 사회적 믿음과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설치 후 돈만 벌면 끝나는 영업이 아닌 것이다.

당장 당국부터 철저한 자아비판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판기까지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방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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