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내 인기 있는 A 인터넷 종합경매 쇼핑몰에는 감귤 10kg들이 상자당 공동경매를 통해 7900원에 거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것도 무료 배송이다. 심지어 5900원 짜리도 있다.
지난 8일 현재 1000명에 가까운 구매자들이 신청했다고 한다.
또 다른 쇼핑몰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저급 불량 품질에다, 싸구려 감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배신에 치를 떠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속출하는 이유다. “신선도도 떨어지고 모양도 형편없습니다. 곪아서 못 먹는 것도 10여 개 되고 즉각 판매 중지하세요.” “지금까지 본 귤 중 제일 큰 귤이 왔네요. 황당합니다. 한라봉인 줄 알았어요.” “맛이라도 있으면 크기야 어쨌든 그냥 먹겠는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반품을 요청합니다.”
이들의 소리는 가히 분노였다.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맛있는 제주산 감귤 이미지의 추락이다.
이는 분명코 비상품 출하 금지를 통해 고품질 감귤을 제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범죄행위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으로 감귤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심하는 사이에 단속의 사각지대가 독버섯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 신뢰와 안정적인 가격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제주도는 뒤늦게 정확한 유통경로 조사에 나서겠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당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불법 유통에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명단 공개와 세무조사 등 일벌백계로 엄벌해야할 것이다.
인터넷까지 점령한 비상품 감귤, 아직도 ‘미완(未完)’인 감귤유통명령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