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情의 삼촌과 숙모’ 남의 일 아니다
‘非情의 삼촌과 숙모’ 남의 일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미성년자인 10대 여중생 친조카를 자녀로 입양한 뒤 거액의 유산을 가로 채고 상습적으로 폭력까지 휘둘러온 삼촌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최근 대구지방에서 발생한 이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삼촌 부부는 2001년 조카를 입양한 뒤 빚 변제와 주식투자 등으로 돈의 대부분을 탕진해 남은 유산이 없어지자 지난해 8월부터 조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고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긴 채 타월을 입에 구겨 넣는가하면, 구토한 음식을 핥아먹게 하는 등 1년 2개월여 동안 조카를 학대해왔다 한다.

한마디로 ‘인면수심(人面獸心)’ 그 자체다.

‘비정(非情)’의 삼촌과 숙모였던 것이다.

‘비운(悲運)’의 조카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는 이 같은 잔학행위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다 못한 조카의 외사촌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했기에 망정이지, 지금도 아니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을 뻔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제주지역 곳곳에서도 아동학대를 ‘방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신고 된 아동학대는 89건이다.

그러나 교원. 의료인.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것은 불과 30.3%(27건)에 그쳤다.

‘남의 집안 일’에 끼어들어 득 볼 것이 없다는 이기주의적 행태가 만연한 탓이다.

현행법상 신고 않는데 따른 강제 또는 처벌 규정도 없는 것도 주된 이유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방치할수록 사회는 그만큼 어두워지고, 전체가 병들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된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과 함께 국가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해야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은 사실상 없다.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을 제한하는 법적기반 마련은 더 미룰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