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는 증거를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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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처리하는 고소사건 중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는 ‘사기’사건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검거된 총 1만4114건의 형법범 가운데 재산형범죄(절도.사기.횡령.배임)은 7584건으로 전체 형법범 가운데 53.7% 차지했다. 다음은 강력범죄 5299건, 위조범죄 290건, 풍속범죄 212건 등의 순이다.

재산형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기로 3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표적인 ‘블루칼라 범죄’인 절도 3250건보다도 11.3% 상회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동안 제주지검에 접수돼 처리된 사기사건도 2499건으로 도로교통법위반(5165건) 다음을 차지했다.

우발성이 가미된 범죄인 폭력과 달리 다분히 의도적인 범죄인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통상적인 경제행위를 벗어나 과도한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는 한탕주의의 심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에게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멋지게 겉포장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의 상품은 제주 실정에 어두운 투자자들 입장에선 앞뒤 가리지 않고 덥석 먹고 싶은 먹이감이라는 충동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사기는 해석여하에 따라 쌍방 모두 과도한 욕망과 이기심을 갖고 ‘공동의 최고 이익’을 추구하다가 빚은 실패일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들은 “이익이 기대에 못미치자 상대방쪽에서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항변한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사람을 믿고 투자했는 데 막대한 재산이 날리게 되었다?며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고 본다.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쟁 사건 인 관계로 피해자의 마음처럼 쉽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기사건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의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에도 피해자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중도에 ?오리무중?이돼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다?는 격이다’.

설사 사기범이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현행 사기죄의 벌금 양형기준이 합의 안되면 이득금액의 50%, 합의하면 25% 정도인 관계로 이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조차도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우스갯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내부에선 이 우스갯 소리가 법언(法諺.법에 관한 격언)이 되고 있다며 자조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형기준 마련이 법조계 내부의 몫이라면 사기피해로부터 자신을 예방하는 것은 도민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 억울하다고 고소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거래상의 차용증, 영수증, 공증서류 등 물적증거를 남겨야 할 것이다.

또한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서류에 도장을 찍기보다 무인을 찍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상당수 도민들이 권리찾기에 적극적인 가운데 “법을 잘 몰라서”, 또는 “그 사람을 믿었는 데”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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