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축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2007년 젖소.한우 사육농가, 2008년 양계농가 등에 대해서도 HACCP 제도가 적용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게 된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하고 축산물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장과 운반.판매업 등은 희망업체에 한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HACCP가 적용되는 업체는 도축장 136곳과 가공업체 95곳 등 421곳으로, 제주는 도축장 2곳 등 3곳이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HACCP를 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친환경직불제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송경훈 기자>scoop@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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