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형식적 결함으로 소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침해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시 등 3개 시.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승복(承服)이니 불복(不服)이니 하는 개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피청구인측인 제주도와 청구인측인 시.군을 향한 주문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주민투표와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헌재에 가져오지 말고 제주사회에서 가급적 빨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헌재는 주민투표와 행정구조개편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 등 3개 시.군의 위헌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측인 제주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마냥 끌고 가려하지 말고, 청구인측은 위헌이라는 공세만 계속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헌재결정에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두고 ‘각하’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과 여론몰이를 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구인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형식적으로도 적법하고 제기한 이의에도 이유가 있다’는 소수 인용을 지나치게 확대 부풀려서도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이번 헌재결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또 한 차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나 시.군은 숨을 가다듬고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
어이없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도민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정은 지난 8일 제기된 헌법소원의 결과에 달려있다.
이성과 자제만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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