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노루는 한라산을 대표하는 포유동물이자 제주를 상징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노루와 인간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1980년대 멸종위기를 맞은 노루를 보호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자났지만 여태 노루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동.식물 전문가, 농민,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노루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개체수를 원하는 지를 정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루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노루를 관리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관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수준까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루 개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노루 먹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380ha, 지난해 533ha, 올해 9월까지 460ha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손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에 당국은 그물망 울타리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루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수로 지정돼 포획자체도 불가능하다.
물론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노루 먹이서식환경도 파편화되면서 농작물 피해를 불러온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호조수라고 무작정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면 한라산 노루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농작물 피해가 빈번한 해발 400m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노루 수렵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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