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공자원 풍력에너지 사유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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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발전단지 지정 보류 촉구...제주도,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구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은 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사유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사업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닌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곳이 신청돼 이 가운데 3~4곳 정도가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주민참여도 미흡하고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임대료도 1기당 연간 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센티브 배분도 불평등하고, 제주의 바람에 대한 가치도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는 3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지만 6월 설립 예정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에너지공사가 풍력 개발권을 지분으로 인정받아 자본 투자 없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도민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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