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혁신도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확장가능성을 고려해 신시가지 동쪽에서 스모르까지 34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0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앞으로 혁신도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제주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 건설후보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공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 변경이 예상되는데다 각종 개발행위허가시 개발비용 등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혁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장될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용관 기자>songy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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