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30%가 부정수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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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내에서 2년간 신규 지원된 장려금 가운데 30%가 부정수급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고령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등을 직업 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제주도내의 경우 2010~2011년 2년 동안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465곳에 이른다. 장려금을 지급한 인원은 614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6억81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37곳, 부정수급액도 2억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장려금의 30.4%가 주지 말아야 될 곳에 지원이 됐다는 얘기다.

실제 도내 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남동생 부부를 형식적으로 직업 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 새로 고용한 것처럼 속인 뒤 장려금으로 모두 16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수급에는 민법상 친족관계인 사업주의 배우자나 형제, 자녀 등도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계당국의 허술한 제도 운영이 한몫을 하고 있다. 실제 앞에서 언급한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제주도 당국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피고용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만 철저히 들여다봤어도 부정수급은 미리 막을 수 있다. 다른 부문도 그렇지만 일자리 사업비는 정말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관계당국은 일자리를 이용해 공적자금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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