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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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두 번째 권리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계속 개발?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여러 종류의 상품을 선택하고 사용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이다. 소비자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므로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로 정보 없이는 소비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알 권리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면 잘못된 구매로 피해를 입는 일은 적어진다.

소비자는 알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평가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정보를 배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품을 구매할 때는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사용할 때는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설명서나 표찰(label)에 있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광고와 판매촉진 자료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성능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판매자에게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은 낮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잘 탐색하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도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지 않으며 품질보증서와 표시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정보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정보는 일단 공급되면 공급자와 관계없이 누구든 불편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기 보다는 누군가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더불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사후 서비스나 보상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들이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품질과 관련된 정보는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보의 비귀속성(inappropriability) 때문이다. 판매자가 상품특성에 대하여 단점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 않거나 다른 상표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보제공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소비자, 사업자,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어야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소비자정보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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