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다. 알다시피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 또는 소비한 관광 관련 재화 및 용역의 부가세 10%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제주관광의 차별화된 메리트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써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4월 통과된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해를 넘기고 일 년이란 세월이 돌아오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차적인 이유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인 데 있긴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개정한만큼 그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조속한 시행을 독려해야 마땅하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제도의 시행에 과연 국회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제주4·3 관련 현안도 마찬가지다. 2010년 4월 국회의원 87명이 발의한 제주4·3사건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4·3 현안들이 줄줄이 묶여 있을 건 당연지사다.
그런가하면 보통교부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 역시 심의될 기미가 없이 세월아 네월아다.
국회는 부가세 환급의 조기 도입을 포함해 여러 제주 관련 현안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서 낮잠자는 동안 제주로선 손실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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