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과 산업재해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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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장이란 제2의 가정이나 다름없다.

직장이 가정 다음으로 갈만큼의 의미를 지닌다는 말은 근로자가 자기 직장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경영자 쪽에서 근로자가 직장에 대해 친근감과 책임감과 헌신의 의욕을 가질 만큼의 작업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루 24시간의 생활 중 가정 다음으로 오래 머무는 곳이 직장이다.

보수체계나 인사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환경이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생각을 넓히기 이전에 보다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작업장의 조건, 이를 테면 위험이 따르는 직종의 경우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며 쾌적도를 어떻게 유지하며 공해물질로부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인권 차원의 무게를 지닌다.

그럼에도 우리의 직장, 특히 사업현장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과 노동사무소가 지난달 1일부터 한달 간 18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고 한다.

또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7개 사업장에는 무려 6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어느 한 군데 사업장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안전조치가 허술했던 것이다.

이런 판국이니 지난해 10월까지 열 달 동안 도내 각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13명이나 목숨을 잃고 534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로 인한 인명손실이 이처럼 큰 근본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1차적으로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에 소홀하고 사업주가 안전에 무감각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한 책임감이 너나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감증과 무책임이 사고를 잦게 하고 그런 의식결함이 사고원인의 감지체계의 미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사람이 죽거나 중경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20~30m 높이의 철빔 위를 맨몸으로 곡예 하듯 걸어 다니며 일하는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산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없다.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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