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改正 논의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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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조선 1월호 별책 부록으로「헌법포럼」이 작성한?헌법개정시안?전문을 제시하면서?개헌이 2006년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라고 부언했다. 이 시안은 헌법교수들이 작성했다고 하나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변호사와 일반학과 교수가 자문했다. 헌법개정안은 아무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재적 과반수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

정치권이 불안정 한 것으로 봐서 5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

헌법은 국가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통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선언이기도 하여 조상의 묘를 함부로 옮기지 않은 이치와 마찬가지로 헌법도 정부형태의 병화가 없는 한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나 개헌이 정국 돌파용이 되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한 이후 아홉 번이나 개정하는 곤역을 치렀다. 그중에 국가의 체제정립이나 조직의 근본위해 개정한 것은 세 번에 불과하고 여섯 번은 집권세력이 구미에 맞게 개정하여 헌법을 모독했다. 그러기 때문에 공화국 마다 대통령이 달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행 헌법 하에서 네 분의 대통령이 나왔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겼으며 헌법재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여 헌법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섰다.

그런데 근래에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을 두고 정책수행 기간이 짧고, 국회의원임기와 맞지 않는다 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자는 개헌논의가 있다. 대통령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면 첫 4년은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고, 다음 4년은 레임덕으로 허송할 것이다. 5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옛날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5년이 못가서 강산만 아닌 세계가 변한다. 건전하지 못한 대통령이 8년을 집권하고 나면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다. 5년으로 할일을 다 못하면 같은 정당의 새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계승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4년 중임제라는 제도로 말미암아 장기집권의 유혹으로 국가적 불행을 경험했다.

되돌아보면 6.25전쟁 중 피난 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 54년의 사사오입개헌, 69년의 심야변칙 3선개헌, 세계적으로 동? 서 화해분위기에 편승한 72년의 유신개헌, 80년의 혼란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신 군부가 집권했다.

그러지 않아도 근래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 돼야 할 헌법적 가치가 손상되고 법치주의가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 사례가 있어서 국민을 걱정스럽게 한다.

경찰이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인명사고가 있다하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총수가 사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걸핏하면 법률불복종운동을 하겠다고 법치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마당에 또다시 헌법개정을 두고 정치권을 뒤흔들어 찬?반으로 국론을 분열 시킬 수 없다.

지금 헌법개정 논의가 나오면 헌법에 포함될 건국이념, 국호, 영토, 통일정책 등의 조항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사생결단의 대립이 나오고 어쩌면 이념적으로 남남갈등을 넘어 분열의 위험을 느끼는 혼란이 일 염려도 있다.

이제 겨우 헌정질서가 어렵게 정착해 가는 마당에 통일을 위한 헌법의 개정은 몰라도, 제도의 변경을 위한 개헌은 시도 할 때가 아니다. 헌법이 잘못 되서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집권자가 집행을 잘 하면 평화와 번영을 기대 할 수 있음은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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