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의 딸과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야간에 일을 나가는 여자친구로부터 딸 A양(8)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지난해 9월과 10월 제주시지역 A양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3시30분께 여자친구의 후배(21·여)를 간음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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