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부료 체납자 중에는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는 거소불명자도 포함돼 있어 재산관리 행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18건, 688만7000원(14만8042㎡)이다.
시 당국은 체납 사유로 거소불명 5건, 자금사정 3건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머지 10건은 납부를 약속받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공유재산별로는 서귀동 651의 2번지 139㎡의 경우 이모씨에게 대부됐으나 이씨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대부료 264만9000원이 체납됐다.
또 보목동 274의 4번지의 경우 한모씨 등 3명에게 각각 206㎡, 179㎡, 144㎡를 28만5000원, 19만원, 24만1000원에 대부됐으나 거소가 불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부료 체납액은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 대부료 징수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시 당국이 국.공유지 체납액 징수 의지를 보였다면 거소불명자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공유지 대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