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료 제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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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국.공유재산을 민간인에게 대부해 놓고도 대부료를 제때 받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부료 체납자 중에는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는 거소불명자도 포함돼 있어 재산관리 행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18건, 688만7000원(14만8042㎡)이다.
시 당국은 체납 사유로 거소불명 5건, 자금사정 3건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머지 10건은 납부를 약속받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공유재산별로는 서귀동 651의 2번지 139㎡의 경우 이모씨에게 대부됐으나 이씨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대부료 264만9000원이 체납됐다.

또 보목동 274의 4번지의 경우 한모씨 등 3명에게 각각 206㎡, 179㎡, 144㎡를 28만5000원, 19만원, 24만1000원에 대부됐으나 거소가 불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부료 체납액은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 대부료 징수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시 당국이 국.공유지 체납액 징수 의지를 보였다면 거소불명자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공유지 대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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