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 이렇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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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주지역 징병검사가 오는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87년도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와 1986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주민등록상의 제주도내 대상자는 3천2백여 명 정도이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이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X-선 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징병검사 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적격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징병검사는 병역자원 획득을 위한 기초적 선병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특히 올해에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본인이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짜,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 부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중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일자/장소 본인선택을 하여 본인이 원하는 날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첫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이다.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군복무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신장 145cm이하는 제2국민역, 140cm이하는 병역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의학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객관적· 세분화 등을 반영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였다. 둘째, 병역면탈 방지시스템 운영이다.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 의심자의 진료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여 병역면탈행위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색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위탁검사제 실시이다. 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유발 우려자를 사전에 가려내어 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 위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병역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체등위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4인으로 구성된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위 4~6급 판정대상자,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신체등위를 결정한다. 또한 신체등위판정을 포함한 징병검사 전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불만사항 등을 청취, 시정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징병검사 명예옴부즈만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등위 5 · 6급 판정대상자,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좀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징병검사 전 과정을 항시 공개하고 있으며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징병검사장에 나오시면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초석이 되는 징병검사는 의무자가 징병검사장에 도착하여 최종 병역처분시까지 대부분 12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징병검사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는 『징병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완전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징병검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는 젊은이들에게도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주지방병무청 운영과장 · 행정사무관 강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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