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와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 제정을 위해 특별자치도세 감면과 관련된 15개 기관과 28개 단체,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복지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지원, 여객운송사업 등 대중교통 지원, 공동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 지원, 농어초특산품생산단지 등 농어촌 지원, 지방공사 등 지역발전 지원, 제주도 별장에 대한 감면 등 지역발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면 감면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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