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보는 눈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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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구속 등 강제수사의 방법이 아닌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지만 기소된 후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의 주체요, 검사의 공격에 대한 방어권의 주체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유롭게 소송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죄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철저한 보장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불구속,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인데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집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구속이 곧 처벌인 것처럼 인식돼 온 것이다.

경찰이 그동안 시행해온 ‘구속 가산점 제도’는 이러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찰이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되면 그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분기별 실적 평가시 50%의 가산점을 주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사경찰은 어떻게 하든 피의자를 일단 구속해야 빛깔이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구속은 원래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신병확보방법에 불과하다.

혐의의 경중(輕重)에 따라 구속, 불구속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사경찰관에게 가산점을 주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찰이 지난해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면서 구속 가산점 제도를 일부 수정했는데 올해 안으로 이를 다른 평가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옳은 방향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국민, 피해자도 구속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다.

아무리 죄질이 나쁜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면 무거운 형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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