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일부터 경찰서 사이의 사건 이송 때 검사의 지휘의무를 폐지한데 이어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위해 지금가지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했던 고소사건의 수사기간도 두 달로 늘렸다.
또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기존 22개에서 12개로 줄이도록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집무규칙이 개정되면 교통방해, 상해. 폭행치사, 강도, 변호사 및 언론인에 관한 죄 등 10개 범죄의 보고의무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 사후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 없이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찰수사 자율성 강화는 경찰이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지난해 검. 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합의한 18개 사안 가운데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들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절차 등이 현실화되면서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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