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금융민원과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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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를 진 도민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압박을 받으면서 금융권에 대한 불만도 많아졌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 제주출장소에서 접수. 상담한 도민들의 금융민원은 모두 2009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빚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 이처럼 금융채무와 관련한 민원이 무척 많아지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주요 금융민원이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이나 공히 대출만기 연장과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불만이라는 것이다.

도민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빚 독촉’을 받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민원의 원인이 되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와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점이다.

따라서 지나친 가계부채의 증가부터 경계해야 한다.

그 근본대책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증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권이 도민들을 상대로 수익성이 높은 소비금융, 즉 가계대출 늘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점도 한번쯤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도민들의 금융민원에는 그 책임이 일정부분은 금융권에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이 가계대출로 손쉬운 돈 장사를 할 때는 언제고 도민들이 어려워지자, 상환연기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권이 채권확보 조치들이 모두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 가계의 대출상환 여력이 떨어지는데, 일방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면 자칫 금융시스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계부채와 금융민원의 증가는 지역경제성장을 통한 도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그리고 저소득 보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등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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