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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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합의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을 밝게 했으나 이날 법사위 심의 과정도 순탄치 많은 않았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특별법안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에 넘긴 후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 제주도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다행히 위원들의 투표로 법사위 통과가 결정됐다.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9명 중 7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

국회 파행으로 지난해 말 국회통과가 안돼 안절부절하던 제주도 당국으로서는 그야말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안 통과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법사위를 참관한 제주도 관계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줬다.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분리 처리한 이후 40여일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9일 본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 마냥 잔칫집 분위기를 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의 공(功)과 과(過)를 냉정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이 2.93%에서 3%로 상향 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을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120억여 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비율이 1.5%에서 1.57%로 인상됨으로써 매년 160억여 원의 늘어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모두의 공이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현실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2단계로 규제완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성공적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민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도민들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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