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갑차 희생자 유족 1억 9000여 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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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본부배상심의회(위원장 한부환 차관)를 열고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 유족들에게 각각 1억9626만여 원, 1억9545만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주중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와 배상금액에 대한 최종협의를 거쳐 곧바로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고 직후 미군측이 희생자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했으며, 미 제2사단 장병들도 모금운동을 벌여 양측 유족들에게 각각 1만달러를 전달, 총 보상금 규모는 1명당 2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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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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