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주중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와 배상금액에 대한 최종협의를 거쳐 곧바로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고 직후 미군측이 희생자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했으며, 미 제2사단 장병들도 모금운동을 벌여 양측 유족들에게 각각 1만달러를 전달, 총 보상금 규모는 1명당 2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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