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비리 스포츠지 前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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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0일 연예기획사로부터 이른바 ‘PR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모 스포츠지 전 간부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인기여가수 C씨와 그녀의 매니저 B씨를 긴급체포하고 모 방송사 관계자에게 방송출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기획사 대표에게서 소속 가수들을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액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수 C씨와 매니저 B씨는 금품공여 사실에 대해 입을 맞출 우려가 있고 그동안 의도적으로 검찰수사를 피해 도피한 것으로 판단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주식로비 의혹과 관련, 유명MC 김모씨 등 연예기획사 주주 5~6명을 전날 소환해 주식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Y, D, P사 등 연예기획사로부터 세무자료,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 코스닥 등록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및 횡령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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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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