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 등 막판까지 혼선을 빚은 나머지 입법취지가 당초보다 상당히 훼손됐다.
이 특별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제주도를 ‘자치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산업을 키우고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그제 통과된 특별법은 ‘자치 시범’에 중점을 둔 나머지 산업육성을 위한 특례와 개방부분이 상당히 배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
따라서 이 특별법은 김태환 도지사도 스스로 밝혔듯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미완(未完)의 법률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크다.
우선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의 지방이양 및 조례위임을 확대했으며 제주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고도의 자치규정을 둠으로써 확고한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 의지를 담고 있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등 전국 최초로 전면적인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되는 등 분권과 자치시범을 특별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다른 시. 도와 달리 행정과 경제정책,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에 관한 폭넓은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의 다른 하나의 목적인 산업육성과 특례부분에서는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빠져 실망이다.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전략도 상당히 퇴색해 전반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거의 없다.
어떻게 법인세 인하도 하지 않은 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도 전역의 면세지역화도 안되고 항공자유화도 빠졌다.
그동안 ‘특별법’이 없어서 제주개발이 안된 것이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졌는가.
알맹이가 없어서이다.
제주도는 법인세 인하 등 이번 법 제정에서 빠진 핵심사항들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니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일단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법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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