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의 목표가 내 고장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다면, 자치단체운영은 도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민생을 돌보는 데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자치의 현실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차난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는 극에 달한 느낌 이다.
이로 인한 이웃끼리의 말다툼은 예사가 된지 오래고 주먹싸움 등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단순히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와 주차 무질서에 따른 도민생활 불편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당국의 대응은 지극히 미온적이고 정책은 안이하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7개 초등학교를 확인한 결과, 도로에 있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날마다 불법 주. 정차 차량들에게 점거돼 어린이들이 위험한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다.
이런 위험한 통학길을 가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런데도 관계당국에서 하는 말이란 것은 고작 “주택가 도로라서 불법 주. 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단속 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정책이 있어야할 게 아닌가.
보행권은 도민의 기본권리다.
보행권 확보운동 또한 날로 확산되고 있다.
보행권 조례제정과 도로교통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쳐 보행권 개념의 법제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골목길에 들어선 자동차 때문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화재를 다스릴 수 없고 급한 환자가 생겨도 구급차의 통행이 막혀 생목숨이 죽어갈 판이다.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이제 ‘불편’의 차원이 아닌 생업이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도민생활의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은 도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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