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호텔비 너무 비싸요!
한국 관광호텔비 너무 비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고용, 투자, 세수 등 세계 거시경제지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관광기구(WTO)는 세계 관광객 수가 2010년에는 10억 6000만명, 2020년에는 15억 6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설정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관광산업 육성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존 지원책 마저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관광관련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예컨대 관광산업의 핵심 업종인 관광호텔산업은 소비산업으로 인식돼 다른 수출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세, 전력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개발 부담금 등에서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요금에 대한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전면 폐지해 우리나라 관광호텔의 경쟁력에 결정타를 가했다.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제도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객실요금에 대해 부가세 10%가 아닌 0%(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활용돼왔다.

1977년에 도입된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는 외화획득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약 15년간 지속돼왔다. 그 후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 개최, 관광산업의 침체 등을 이유로 세 차례의 적용과 폐지를 거치며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1월부터 다시 중단된 것이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료 영세율 폐지는 관광호텔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관광호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관광호텔 숙박비가 비싸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100대 도시 중 서울의 관광호텔 숙박비는 상위권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상위권이라 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료 영세율 폐지는 가뜩이나 비싼 관광호텔 숙박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의 발길을 뜸하게 해 결과적으로 관광호텔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시각이다.

관광호텔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4곳, 2004년 7곳이던 휴.폐업 호텔이 지난해 11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세율 폐지는 호텔뿐만 아니라 여행사.음식점.쇼핑센터 등 관련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오즉하면 한나라당 박찬숙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관광위원)이 지난달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관광호텔비 너무 비싸요!’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겠는가.

때맞춰 박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국회의원들이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 법안 통과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영세율이 다시 적용될 경우 810억원(재경부 예상)이 부가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시 9.1%의 가격 인하 및 외래 관광객 11만 2000명, 관광수입 1260원 증가가 전망돼 이에 따른 법인세 등 세수 증가분 94억원을 합하면 부가세 세수 감소분보다 544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국경 없는 경제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더불어 부가세에 대해서도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인하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면세 또는 경감세율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비가 비싸서 한국관광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영세율 적용 부활 등 제도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