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같은 반 학생 왕따 시비 및 이에 대응한 학부모의 폭행 여부 논란과 관련,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학부모를 지난 21일 오후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으나 교육당국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감감.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지난주 초 게시된 후 진상을 알아본 결과 해당 학교측으로부터 잘 해결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형사고소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다”며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이와 관련, 교육계조차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돼버렸다”고 지적.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동수 esook@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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