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과 FTA 협상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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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FTA가 가져올 경제전반의 폭발성에 대해선 본란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한.미 FTA 협상은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과의 FTA란 점에서 그렇다.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하고자 하는 점은, FTA가 도내 경제 산업에 미칠 득실(得失)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은 혜택을 받지만 국내시장만 쳐다보는 내수산업은 타격을 받는다.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일이야말로 국내적 갈등을 줄이며, FTA 물결을 우리의 경제 실익(實益)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우리 농업과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부분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한.미 FTA 협상의 함수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제주도에 있어 감귤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FTA 협상시 민감품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박장관의 말대로 감귤이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우리 감귤이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시간을 벌었으면 한다.

그러나 정부의 WTO 협상과 저간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박장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의료 부문과 감귤 등 농업부문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해놓고 있다.

정부가 개방수위 조정 등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특별자치도의 입장과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물론 우리 도민들도 멀리 보고 각오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은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문도 개방 폭이 넓어지면, 자칫 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교육. 의료 관련법이 출발하기도 전에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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