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급여결정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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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으로 지급될 도의원의 급여수준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5. 31 지방선거 후에는 도의원 숫자가 17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소요될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도의원 봉급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민들이 돈을 내어 도의원 봉급을 주는 것이니 그 액수도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나중에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부를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코 간단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원의 봉급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와 도의장이 각각 5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 위원회를 통해 봉급이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이 뿌리치게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위윈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심의위원 선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할 이유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도내 각계의 신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길 바란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선하다.

도의원 봉급은 현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연간 3120만~4270만원(시.도지사 협의회 공동안)을 제시하고 있고, 의원들은 이보다 2000만~3000만원이 더 많은 5000만~7000만 원대를 희망하고 있다.(시.도 의장협의회 논의)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커 걱정된다.

이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혈세로 지급될 도의원봉급에 대해 도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직의원들은 유급화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켜 다음 임기부터 지급함으로써 ‘밥그릇 시비’를 차단하고, 도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급여수준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IMF(환란) 때 못지않게 각 분야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해나갈 제주도의회부터 솔선수범하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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