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의 ‘경영마인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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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이기는 하나 독립된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는 중요한 기구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의 자격을 현직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경찰총경이상 출신,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대학 부교수이상, 초중고 교장출신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 조례안은 폐쇄적이다.

감사위원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국한하지 말고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과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찾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 바란다.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기업을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의 행정 및 재정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또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더 다지려면 민간 각 부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위한 행정 서비스의 강화가 긴요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방향과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감사가 무엇에 주안을 두고 어떤 잦대에 따라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모든 공공부문의 행동양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의 방향이 행정운영 및 재정집행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하기 보다는 제도와 규정상의 요건을 지켰는지에만 집착한다면 곤란하다.

특별자치도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대민(對民) 서비스를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보단 법규상 절차를 우선시하는 관료행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에 있어서 행재정(行財政)운영의 생산성보다 적법성 여부가 주로 강조되면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이 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제주가 변하려면 감사부터 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아직도 규제 일변도인 현행 제도와 법규에만 매달린다면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요컨대 감사위원회의 조직에 창의적인 비전과 경영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의 지방정부 감사조직의 경우 일반 기업의 간부나 CEO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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