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부업자 등록현황, 서귀포시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의 게시물을 통해 모두 17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들 자치단체가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도내 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도민들에게 아직도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 자치단체는 여전히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제주도 관계자의 말은 “가입자를 식별하기위한 방법이 현재로선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하다”는데, 행정편의적 생각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재산 보유 및 각종 신상 통합정보가 순식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개인에게는 누구나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될 비밀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도청 시청에서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보가 마구 새어 나간다면 도민들이 앞으로 어떤 피해를 볼지 참으로 두렵다. 그 부작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요즘 직장과 가정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각종 전화나 우편물 홍수는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도민의 신상정보가 도민 개개인의 내밀한 프라이버시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강구도 뒤따라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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