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26일 올 2월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67.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보았으며 사고 당시 공사 중이던 현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고에 참작할 사유가 발견된다”면서 “교통사고로 학원 이사직까지 박탈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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