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재판이 공개된 사실과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올바로 인식해주기 바란다”면서 “미군은 재판절차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 간 법체계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이 군 판사나 군인들로 구성된 배심원 중 선택해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심원은 현역 미군이어야 하고 미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나 카투사(KATUSA)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등의 미군형법 조항을 설명했다.
미군측은 “미군사법 체계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책임이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과실이 있다고 입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측은 또 “주한미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민사책임을 받아들였다”면서 △미 국무장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유족들에 대한 사과 △유족측에 최초 위로금 100만원, 보상금 1억9500만원씩 지급 △미군장병 성금 2만2000달러 전달 등을 사례로 들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중생들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이른 시일 안에 평온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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